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구3692의결일 2013.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하여도 의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하여도 의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5.27.~2010.9.16. 기간동안 OOOO OOO OOOOOO OOO 답 256㎡, 같은 곳 619-1 답 119㎡, 같은 곳 619-2 답 76㎡,같은 곳 619-3 답 4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OOOO OOOOOO OOO OOO-OO 대지 750㎡가 수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12., 201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8.23., 2011.10.17. 주소불분명 을 이유로 각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였으며, 교부송달을하고자 하였으나 부재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1.10.26.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15. 쟁점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2012.4.26. OOO 전 3,456㎡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3.7.30. 청구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국세기본법」제11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2회에 걸쳐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 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여 송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10.2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고(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한2013.8.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2013.7.15.자고충민원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더라도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3692 (<time datetime="2013-11-06">2013.11.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1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1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