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구0477의결일 1989.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보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보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1.1자로 청구인을 대구직할시 O구 OO동 OOOO OO 소재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업종 : 직물제조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73,453,4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 88.12.26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79.2.23) 발기인이며 이사인 동시에 총발행주식 20,000주의 10%인 2,000주(주식가액 2,000,000원)를 출자한 주주로 정관,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등에 등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법인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명의를 도용, 발기인,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 행세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74년 이후 현재까지 OOOOO라는 상호로 지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시 OOO 및 당시 회사직원의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체납법인이 79.3.2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면 주주는 OOO, OOO 및 청구인을 포함하여 8인이었으나 79.2.2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인 위 OOO(청구인의 매제), OOO(OOO의 제)등 3인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실은 현재까지 변동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사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구성내용을 보면 발행주식 총 20,000주(주식가액 20,000,000원) O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매제로서 79.2.23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32세)과 OOO(OOO의 제)이 각각 9,000주(주식가액 9,000,000원)씩 (2인 합계 90%)을, 나머지 2,000주(주식가액 2,000,000원, 10%)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소유상황은 79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었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요건에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주주명부등에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발기인O 1인이었고 79년 이후 현재까지 주주(10% 소유)인 동시에 이사였던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이 청구인의 명의 또는 인장등을 도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으며,셋째,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O구 OOO가 OOOO에서 지류도매업(상호 : OOOOO)을 영위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사실이 곧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거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0477 (<time datetime="1989-06-08">1989.06.08</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