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2897의결일 1995.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5㎡와 단독주택 191.83㎡(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15 취득하여 89.2.20 양도한 후 취득가액 139,500,000원, 양도가액 137,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가액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3,860원과 동방위세 51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이의신청, 95.7.19 심사청구, 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거래당사자의 거래가액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므로 기준시가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매매계약서에 중개인 없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신빙성 없으며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것은 신빙성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본다.먼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취득일 현재 193등급이고, 양도일 현재 196등급인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차손 2,5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다.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영수증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양도일현재 토지등급이 취득일 보다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내용을 신빙성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897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7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7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