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1325의결일 2017.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5.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9.부터 2014.11.11.까지 충청북도OOO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던 중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를 결정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6.3.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2016.6.22.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9.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경기도 OOO로 발송되어 2015.1.12. 경비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제10조 제4항에 서류는 그 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 제66조 제6항에,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청구법인은 2014.11.11.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는 박OOO가 수령한 날인 2015.1.12. 청구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15.4.11.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6.1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1325 (<time datetime="2017-05-25">2017.05.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3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3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