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여야 됨에도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이 115.72% 증가되었고,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도 159.70% 증가되어 보유기간동안 시가가 상승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여야 됨에도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이 115.72% 증가되었고,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도 159.70% 증가되어 보유기간동안 시가가 상승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5.1 같은구 O동 OOOO O OOOOOO OO OOOO(대지 64.454평방미터 건물 61.42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90.1.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499,630원 및 동방위세 1,299,920원을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7.5.1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4.3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7.5.1 쟁점 부동산을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당해 매매계약 사실과 매도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당시 지불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89.4.3 쟁점 부동산을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당해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 OOO의 확인서, 청구인 발행의 대금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지가상승율을 보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195등급으로 평방미터당 60,400원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198등급으로 평방미터당 60,900원으로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은 115.72% 증가된 반면,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취득시의 기준시가 19,028,971원, 양도시의 기준시가 30,389,822원)는 159.70%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소유하다 이를 양도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가액 19,028,971원, 양도가액 30,389,822원)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가액 공히 20,000,000원)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득,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바,살피건대,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시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또 상승된 가액으로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불구하고 쟁점 부동산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기간동안 지역적 특성에 의해 시가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특단의 사정에 의해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여야 됨에도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이 115.72% 증가되었고,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도 159.70% 증가되어 보유기간동안 시가가 상승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2년 보유하다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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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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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14 (<time datetime="1990-10-08">1990.10.08</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