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해당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1.7.15 청구인에게 한 2000.11.4 증여분 증여세 1,919,990원의 부과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65,725,729원 중 청구인 지분(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수증토지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계약이나 채무자 명의변경이 없었으나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증토지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계약이나 채무자 명의변경이 없었으나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신OO과 청구외 신OO, 신OO, 신OO 등 4인(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은 2000.11.4 수증인들의 부모인 청구외 신OO과 박OO으로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OO리 OOOOOO 답 5,287㎡외 1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각자 1/4씩)으로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7.15 청구인에게 2000.11.4 증여분 증여세 1,91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증인들의 부모는 고령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를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쟁점토지 일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수증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고,수증인들 간에 부채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한 대책도 합의한 바 있어 현재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이자만 수증인들 중 현지에 거주하는 자가 은행에 가서 입금시키고 있는 바,증여등기시에 작성한 계약내용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담보로 설정된 내용이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OOOO과 OOOO OO지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일 현재 채무잔액 75,725,729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증인들은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명의 또한 수증인들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인수 사실과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증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 등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0.11.4 증여를 원인으로 수증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수증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와 함께 쟁점채무인 아래 표의 부채잔액을 수증인들이 인수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단위: 천원)
대출일
채권자
채무자
대출금
부채잔액
담보자산
2000.1.27
OOOO
OO지소
신OO
20,000
15,000
쟁점토지 중 OO리OOOO외2필지
2000.6.7
OOOO
OO지소
신OO
10,000
10,000
OOOOOO신용보증기금보증서
1998.12.3
OOOO
신OO
30,000
30,000
쟁점토지 중 OO리OOOO외3필지
1996.12.7
OOOO
박OO
20,000
20,725.729
쟁점토지중 OO리OOOOOO외1필지
우리 심판원이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부동산 및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父 신OO 소유의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OO리 OOOO 답 3,295㎡외에는 다른 부동산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청구인이 母 박OO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모 박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12.15~2001.11.15까지 6회에 걸쳐 4,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OOOO의 과장대리 청구외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OO이 父 신OO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수증인들이 쟁점토지 증여일 이후인 2000.12.1 작성한 ‘합의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에 따른 경작료를 공동수입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비록 수증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원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채무 중 65,725,729원은 쟁점토지 일부를 담보로 근저당설정된 금융기관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모가 재산 등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수증인들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만 62세 및 60세로 증여재산외에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수증인들의 부모가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증인들이 수증재산 지분별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국심97중1130, 1997.10.8 같은 뜻)다만, 쟁점채무 중에서 父 신OO이 2000.6.7 OOOO OO지소에서 대출받은 10백만원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은 부담부증여에 속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 75,725,729원 중에서 10,000,000원을 제외한 65,725,729원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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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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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566 (<time datetime="2002-03-13">2002.03.13</time> 의결), "부담부증여에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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