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형 AAA는 2010.10.20. 본인 명의의 OOO 외 1필지 답 4,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12.31.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1.12.9.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10.부터 2021.4.30.까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1.5.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청장은 2021.8.10.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1.8. 기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1조제1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제51조제11항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과세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OOO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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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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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6803 (<time datetime="2022-04-04">2022.04.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4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4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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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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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