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361의결일 2021.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1.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AA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OOO’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0.2%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상표권에 대하여 8개의 해외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이 동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허여하였으나 해외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상표권 사용료(매출액 등의 0.2% 상당액)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20.12.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을 증액경정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상표권 재허여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에 대한 과세처분(2016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 증액경정,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조정권고(OOO고등법원 2020누14287)의 취지에 따라 2021.9.29. 청구법인이 불복제기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 증액경정,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마목,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9.29. 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361 (<time datetime="2021-11-02">2021.11.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