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7840의결일 2021.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2.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 건이 그 사실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 건이 그 사실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4.부터 OOO영업소라는 상호로 자동차 신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3.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계산서 합계 OOO원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계산서 합계 OOO원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9.12.5.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2019.12.6.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쟁점매입처의 OOO음료를 실제 매입하였고, 이를 사업장 영업사원을 통해 판촉물로 제공하거나 체육행사 등의 상품으로 나누어주었다. (가) 쟁점매입처는 OOO로 알려진 OOO을 원료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으로부터 투자를 제의받았고 몇 번의 미팅을 통해 강OOO 대표의 제품 효능에 대한 확신과 OOO 등 체육 관련 단체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이야기, 실제 시음경험 등을 통해 제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과거 몇 번의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투자는 망설였고, 10년이 넘는 제품 개발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강OOO은 투자가 어렵다면 쟁점매입처의 기존 생산 제품을 구매해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인지도와 유통채널이 없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러한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다) 쟁점매입처가 구매를 요청한 재고의 양과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느껴져 이를 낮추고자 하였으나 강OOO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최소 OOO원 정도 들어간다며 만약 향후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 그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하기로 약속하였고, 물품의 대금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과 OOO 추출물함유음료 완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매입하였다. (라) 그러나 매입한 제품을 청구인이 판매하기는 어려웠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사원을 통해 판촉물로 제공하거나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계양구 체육회 행사 및 각종 모임 등에 홍보목적으로 나누어주었다.

(마) 예상과 다르게 쟁점매입처의 제품은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2016년 신제품도 한 번 더 구매해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후 2016년 구매분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상황이 나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은 제품 중 일부는 폐기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의 지급 및 재화의 인도가 모두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매입처의 제품 원재료 수입원장, 제조과정, 창고보관 및 배송에 관한 확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받아 홍보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제품공급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및 행사사진 등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품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제품공급계약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입금표, 사업용계좌의 현금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금출금일과 입금표 상 지급일자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대금지급의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현금출금일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고 입금표에 기재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은 출금하여 보관하던 현금으로 이를 지불한 것일 뿐이고 그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입금표를 작성한 것이다.(다) 처분청은 강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강OOO을 무혐의로 불기소결정하였는바, 쟁점매입처의 거래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는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던 거래로 당사자의 의사합치,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수수가 있었으며 매출·매입장부 상 누락이나 허위기장도 없었고 고의로 재무제표의 왜곡 등 부정한 의도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피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의 대부분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한바, 정황상 청구인과의 거래만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조사 결과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정을 한바 있다OOO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물품의 공급계약, 재화의 실제 공급,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급받은 물품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적고 대금의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쟁점매입처를 도와주기 위해 쟁점매입처의 재고를 구입한 것으로 제품이 성공한다면 발생할 이익을 보고 기존 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 신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그 업종과 해당 제품의 단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급받은 제품을 영업판촉물이나 체육대회 행사 및 모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을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투기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증명서류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원재료 수입원장, 제조과정, 각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이를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사사진에 쟁점매입처의 제품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명서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대금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현금출금일과 입금표에서 확인되는 지급일자 간 차이가 크며 출금내역의 빈도도 지나치게 많고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실제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체결하였다고 하는 제품공급계약서는 총 4건으로 2015.11.30., 2015.12.9., 2015.12.21., 2016.12.2. 각 체결되었고, 청구인의 출금내역을 보면 2015.5.4. OOO원, 2015.7.16. OOO원, 2015.7.28. OOO원 등 첫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멀게는 6개월 차이가 나는바,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전 제품 구입을 위해 미리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개연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30.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음료 3,0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2015.12.9. 같은 제품 3,0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2015.12.21. 같은 제품 4,5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2016.12.2. 같은 제품 12,0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OOO(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용달사업자 김OOO의 2018.10.25.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OOO(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음료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현금 지급 시 증명서류로 입금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입금표와 2016.1.21., 2017.1.24.자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OOO(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351-0277-1***-**)와 개인 계좌(OOO, 241022-52-1*****)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OOO, 351-0277-1***-**)에서 2015.5.4.부터 2017.11.10.까지 총 47회 합계 OOO원, 개인 계좌(OOO, 241022-52-1*****)에서

2016.3.4.부터 2017.12.21.까지 총 108회 합계 OOO원의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음료를 영업사원의 판촉물 또는 OOO체육회 행사 등에 홍보물로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직원 김OOO과 OOO체육회 김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행사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공급가액을 광고선전비로, 공급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표2>의 지급일자에 미지급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OOO음료를 제조ㆍ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에 관한 2018.2.12.자OOO 특집 다큐 건강보고서 방송자료, 쟁점매입처 소개자료,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의 특허증, 청구인에 대한 OOO음료 납품 제안설명서, 원재료(OOO)의 수입신고서,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간 체결된 위수탁 생산계약서, 원재료 보관에 관한 창고임대업자 유OOO의 2018.11.2.자 사실확인서, OOO음료 생산관련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는 2019.12.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나머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검사는 쟁점매입처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인7840 (<time datetime="2021-02-02">2021.02.0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