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187,369,3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481,480원,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09,048,5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483,192,1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68,030원의 부과처분은 OOO수산시장내 최OO외 8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지급한 697,791,000원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소재 토지 2642.98㎡, 건물 2619.22㎡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산출된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당해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8.1.부터 OOOOO OOO OOOO OOOO 소재 OOO수산주식회사에서 중매인(OOOOO OOO) 자격으로 경매수산물(선어·패류)의 중개업무와 동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OOO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도·소매업(상호명은 중매인 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겸영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893,959천원(2002.5.1~2002.12.31. 기간 중 872,225천원, 2003.1.1.~2003.12.31. 기간 중 21,734천원)의 수산물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각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위 매출누락액을 가산하고
②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소재 토지 2,642.98㎡, 건물 2,619.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계산된 시가와의 차액 229,418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69,3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481,480원,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09,048,5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192,1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68,03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무를 영위하면서, OOO수산주식회사의 수산물 중개업도 겸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706,3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수금장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보조업무를 하는 조선족 직원 신OO(이하 “신OO”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매출액과 청구인이 OOOOO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령한 중개어대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중개어대금을 쟁점사업장의 수산물매출액과 혼동하여 기재한 것이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수금장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입증자료로 2003.12.16. OOO수산물도매시장내의 소매상인인 최OO이 중개어대금 5,7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금액이 수금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OO이 2002년~2003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어대금 113,954천원 중 43,950천원은 청구인통장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113,954천원-43,950천원= 70,004천원)은 쟁점사업장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신OO는 최OO을 포함한 OOO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상인들(최OO외 8명)이 지급한 중개어대금 697,791천원(과세기간 중 최OO외 8명의 중개어대금은 741,741천원이나 최OO이 청구인계좌로 송금한 43,950천원을 제외하면 697,791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산물매출액을 기장하는 수금장에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수금장에 기재된 697,791천원은 OOO수산주식회사의 수산물중개어대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장 수산물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금번 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후, 산출한 적정임대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수금장에 쟁점금액 상당의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수금장 작성자인 신OO가 수금장에 기재된 금액에는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고, 최OO이 2003.12.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어대금 5,700천원이 수금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금장과 속칭 깍두기장부 및 거래처별원장, 은행계좌에 의하여 관련계수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수금장상에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사확인된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 41조 및동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기록된 수금장에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들이 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의 중개어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②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①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쟁점
② 관련법령(가)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나)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아래〈표 1〉과 같이 신OO가 작성한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OO OOOOOO OOO OOOO OOOO(OO O OO)OO) 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 OO OOOO OOOO OOOOO OOOOOOOO) O OO OOOO OOO O 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 O OOOOO OOOOO O OOO,OOO,OOOO(OOOO)OOOO OOO O OOO,OOO,OOOOO O OOO,OOO,OOOO(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OOO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최OO외 8인이 청구인에게 중매를 의뢰하여 경락받은 중개어대금 697,791천원을 편의상 쟁점사업장에 와서 입금한 것으로 이를 신OO가 쟁점사업장의 수금장에 함께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이 건 과세대상 기간(2002.5.1.~2003.12.31.) 중 OOO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경락받은 금액은 아래〈표 2〉의 (A)로서 14,152,239천원(이 중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들이 청구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경락받은 낙찰액은 714,686천원이다)이고,동 기간중 청구인이 OOO수산주식회사에 중개어대금을 납입한 총액은 아래〈표 3〉의 (A)와 같이 14,177,312천원임이 OOO수산주식회사가 발행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중매인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수산물의 중매를 의뢰한 OOO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들과 외부상인들로 구분되며 그 명세는〈별첨 1·2〉와 같다.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 O OO)(주) 입금액(A)는 (B)+(C)가 되어야 하나, 수금액(B) 중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위 과세대상 기간 중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들의 경락대금은 714,686천원이나 동 기간 중 청구인이 OOO수산시장 내부상인들에게 수금한 금액은 741,741천원(수금장상 어대금 697,791천원+계좌입금 43,950천원임)으로 경락대금(714,686천원)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상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대금(741,741천원)과는 27,055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경락일자와 수금일자간의 시차와 경락대금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② 처분청은 중개어대금이 수금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최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기재된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서를 보면〈별첨 1〉의 OOO시장내 소매상인들 중 최OO은 과세기간 중 중개어대금 43,95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사업자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6. 최OO이 계좌송금한 5,700천원을 수금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개어대금이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인 바,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이 송금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신OO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주식회사 OOOO 사무실에서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 홍OO(OOOOOOOOOOOOOO)이 관리하는 관계로, 홍OO은 최OO이 송금한 중개어대금은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OO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금장의 일자별 기재내역은 아래〈표 4〉와 같으며,2003.12.17. 실제 수금액은 ①~⑥의합계액인 26,437,600원이다.OO OOOOO OOO OOOO(OO O OOOOOOOOOO)(OO O O)O)OO OOOOO 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 OOOOOO OOOO OO OO(라)2003.12.17. 수금액 26,437,600원의 수입원은아래 〈표 5〉와 같으며, 현금판매금액 8,018천원·외상수금(현금 12,614천원, 통장입금액 3,446천원)·중개어대금 1,140천원은 청구인의 원장에서 상품소매매출계정 및 외상매출장계정·미수금원장과의 금액과 일치함이 확인되며 동 계정원장의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 자산명세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OO OOOOOOOOOOOOO OOO O OOOO OOO(OO O O)(마) 처분청은 수금장의 일자별 합계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13,147,195,307원)을 산정한 후 과소신고금액(703,361,921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2.17.의 매출액이 양일간의 수금장에 혼재되어 있는 바, 아래〈표 6〉과 같이 처분청이 집계한 수금장 총수입금액을 수정하면 △8,566,900원(a+b+c)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주장이다.OO OOOOOO 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 OO OO,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 O OOO O,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 OO(OO 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 OO OOOOO OO,OOO,OOO,OOOOOO OOOOO(바) 아래〈표 7〉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겸영하고 있는 OOO수산시장주식회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취한 중개어대금의 대비표이다.OO OOOOOOO OOOO OOOOO OOO(OO O OO)OO) O OO 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 (O)OOOOOO) O OO OOOOOOO OO OOO OO (O)O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OOO또한,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금액은 2002.5.1.부터 2002.12.31.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762,109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 기간 중에는 55,747천원을 과대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 O OO)(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수금장상에 일일매출현황 보고시 중매인의 중매수수료나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OOOOO 등으로부터 물건이 나간 것도 포함하여 작성하여 보고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신OO가 “중매수수료는 본인이 무엇인지 모르며, 직매장판매분(쟁점사업장)만이 기재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수산물도매시장의 내부상인 최OO 외 7인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장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수산물을 구입하여야 하는 바, 구입한 수산물 물품대금은 당일 OOOOO에게 입급시킵니다. 입급방법은 원칙적으로 OOOOO 사무실에 입금해야 하지만 OOOOO 사무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놓을 수 없는 관계로 OOO 수산수산시장내 중간지점에 있는 OOOOO의 직영매장(쟁점사업장)으로 지나는 길에 입금시키기도 하고 OOOOO이 직접오기도 합니다.”라고 각자의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수산물도매시장의 내부상인들로부터 수령한 중개어대금이 수금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처분청은 최OO이 청구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금하였다는 다른 장소나 다른 입금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최OO외 8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어대금이 일자별로 수금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미수금원장 등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수금장의 수입원과 각 계정별원장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청구인에게 수산물중개를 의뢰한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들이 중개어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와서 현금 등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706,362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수금장의 오류합계액 8,566천원을 차감하면 697,796천원으로 이는 OOO수산물도매시장 내부상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697,791천원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이 쟁점사업장에서 신OO가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OO가 작성한 수금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금액 706,362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697,791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O에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아래〈표 8〉과 같이 추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OO OOOOOOO OOO OO OOO OOOO(OO 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나)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1999년~2003년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액(1999년~2003년 합계액 : 229,418,916원)을 청구인의 각 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OOOOO OOO OOOOOO OO OOOOOO(OO O OO)(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임대료 모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하였던 관계로 국유재산사용요율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대료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기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에서 살펴본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계산한 적정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 OO(OO O 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119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의결), "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