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구3943의결일 1997.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4.14

1. 경주세무서장이 ’96.5.8 별지(1),

(2) 기재의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OO리 OOOOOO외 8필지의 토지 377,425㎡와 같은 시 OO동 OOOOO 지상 건물 7,188.9㎡를 압류한 처분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별지기재(1)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 모두를 압류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 모두를 압류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중학교와 OOOO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90.11.23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학교용지 17,274㎡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6.2.16 청구법인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202,016,350원 및 동 방위세 159,172,320원을 부과한 다음, 청구법인이 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자 ’96.3.11 독촉장을 발부하고 ‘96.5.8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OO리 OOOOOO외 8필지의 토지 377,425㎡와 경주시 OO동 OOOOO 지상건물 7,188.9㎡(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으로서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국세징수법 제31조및 제32조에 규정된 압류금지재산이나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 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12.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조항 생략)

1. 교지

2. 교사 (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 (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6.5.8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한편, 경상북도 교육감이 ’97.3.20 확인한 청구법인의 재산소유 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중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등 3필지의 토지 57,764.0㎡, 건물 7,188.9㎡(별지기재 1)는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하 “교육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같은 시 양북면 OO리 O OO 등 6필지의 토지 319,661.0㎡(별지기재 2)는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이외의 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그런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립학교법 규정의 목적은 그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 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4947, ’96.11.15).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특별히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에서 매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쟁쟁점부동산중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기재(1)의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고, 사립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 모두를 압류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1 ]교육용 기본재산

번 호

소??? 재??? 지

재산종류

면적 (㎡)

1

2

3

4

경주시 OO동 OOOOO

경주시 천북면 OO리 OOOOOO

경주시 천북면 OO리 OOOOOO

경주시 OO동 OOOOO

건물 ( 3 층 )

건물 ( 4 층 )

건물 (수위실)

41,860

8,549

7,355

2,727.36

4,439.04

22.50

합??????? 계

토? 지

건? 물

57,764.00

7,188.90

[ 별지기재 2 ]수익용기본재산

번 호

소??? 재??? 지

재산종류

면적 (㎡)

1

2

3

4

5

6

경주시 천북면 OO리 O OO

″???? ″?? O OO

경주시 양북면 OO리 O OOO

″???? ″?? O OOO

경주시 OO동 OOOOOO

″??????? O 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24,595

140,033

28,562

86,479

30,372

9,620

합?????????? 계

319,661.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3943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의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