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와 ○○는 위 법인의 주주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가 ○○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의 채무를 부담하고, ○○는 본인소유 주식을 위 ○○ 또는 ○○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가 소유한 주식이 왜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것인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알고 있다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와 ○○는 위 법인의 주주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가 ○○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의 채무를 부담하고, ○○는 본인소유 주식을 위 ○○ 또는 ○○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가 소유한 주식이 왜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것인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알고 있다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4.7.14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법인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와 함께 88.7.21 설립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동 사업년도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6,874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75,614천원으로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2년분 증여세 21,23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 역시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도발생이 예상되어 재산가치도 없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와 OOO는 위 법인의 주주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OOO가 OOO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OOO는 본인소유 주식을 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가 소유한 주식이 왜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것인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알고 있다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서류 등을 보면 청구외 OOO와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며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위 OOO는 채무의 증가등 경영애로로 인하여 동 법인의 경영권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동업업체 양도·양수 및 경영권·재산권 분리합의약정서」를 92.6.11 위 OOO와 작성하고 이를 인증하였으며, 동 약정서에는 「OOO가 채무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 자신의 소유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OOO 소유주식 125,275주(쟁점주식 포함)는 동 법인의 92년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인 OOO와 현장기사인 OOO 및 청구인에게 각각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외 OOO가 OOO와 작성한 「동업업체 양도·양수 및 경영권·재산권 분리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위 OOO가 본인의 포기주식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키로 약정하였는 바, 위 OOO가 포기한 주식이 동 법인의 92법인세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등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 등을 위 OOO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관련계약서나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OOO가 주식을 포기하고 나간후 임원이 변경되어 법원에 임원변경 등기서류제출시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까지도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시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OOO 소유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청구인등의 명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였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동 법인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95.1.12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상속세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874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 동업업체 양도·양수 및 경영권·재산권 분리합의약정서
- OOO가 채무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 자신의 소유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 위 OOO가 주식을 포기하고 나간후 임원이 변경되어 법원에 임원변경 등기서류제출시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
- 92사업년도 주시이동상황명세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9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7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2921 (<time datetime="1996-11-14">1996.11.14</time> 의결), "청구인이 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