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2679의결일 1996.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0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92.73㎡, 건물 6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1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계약서등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47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137,167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1.19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객관적인 거증(예컨대, 금융자료 등)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5조제1항에서는 토지·건물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약정일자가 명기되지 않은 88.4.20 당시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도증서를 제시한 바, 당해 증서에는 중개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매도증서는 부동산 등기시에 요구되는 증빙서류라 하겠다.이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며

③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679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의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