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서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건설장비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119,280,500원, 필요경비로 110,914,450원, 소득금액으로 8,366,05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년도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주유소(OOOOOOOOOOOO) 등으로부터 55,9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4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빙서류 및 전표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자기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53.9%로 표준소득율 16.4% 대비 너무 높아 세부담이 많고,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으로 기장신고한 점으로 보아 무기장을 사유로 한 청구인의 추계조사결정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부인으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 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1014, 2000.12.7 같은 뜻임)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1999년
119,280,500
8,366,050
7.01
119,280,500
64,329,050
53.93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수입금액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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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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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488 (<time datetime="2001-08-11">2001.08.11</time> 의결), "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74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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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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