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당시 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000주를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
과 청구인등은 그 소유주식비율이 7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당시 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000주를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
과 청구인등은 그 소유주식비율이 7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침장이 91.1.11 설립된 후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 25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OOO(OOO의 처)·청구인(OOO의 처남)등 그 소유주식 합계가 91.12.31 현재 위 법인 총발행주식의 72%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2.9.29 청구인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체납액합계 12,091,63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6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 청구인이 위 법인을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당시 2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27,500주를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OOO과 청구인등은 그 소유주식비율이 7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침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주주 OOO(OOO의 처)·청구인(OOO의 처남)등 3인이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위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위 법인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위 법인의 주식 250주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을 첨부 제출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이 추가로 27,500주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91.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총주식 250,000 주중 30,000주(12%)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등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180,000주로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72가 되어 100분의 51 이상이 된다.
청구인은 당초 자기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용도: 주주확인용)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증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68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