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배척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11 취득한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 연립주택 145.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5.9 양도하고 2001.5.31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주상복합형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6,500,000원, 취득가액 57,524,709원)로 계산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는 바,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모두 갖추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자가 당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쟁점주택이 비과세된다는 신고만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6,37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같은법 제96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 동조 동항 제6호에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비과세신고만 하였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이 건과 관련된 심리자료 등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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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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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119 (<time datetime="2001-10-29">2001.10.29</time> 의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배척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1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