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0405의결일 1995.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2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대지 1,414.3㎡중 지분 2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25,718,000원, 취득가액 6,164,654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7,0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7,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0.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7,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당 공시지가가 1,100,00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당 299,400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27.2%에 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 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886, ’92.10.9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19,553,346원(양도가액 25,718,000원, 취득가액 6,164,654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7,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청구 주장의 양도가액 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용의 검인계약서로서 동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실제거래가액보다는 낮게 작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27.2%(개별공시지가 : 1,100,000원/㎡, 청구주장가액 : 299,401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7,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일반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1412, ’95.3.31) 하였으나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405 (<time datetime="1995-05-10">1995.05.10</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