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99.5.11 1998.3.1~1999.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OO은행 OOO지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66,081,181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가 1999.12.29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쟁점이자소득 관련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장이 쟁점이자소득의 발생사실이나 원천징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1999.5.11 1998.3.1~1999.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12.29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쟁점이자소득관련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97서 816, 1997.7.7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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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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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018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