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3.9.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자본금을 1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액면가: 1,000원)으로 하고 업종을 제조·도매·서비스와 Computer System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외 (주)OO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매제로서 동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동 법인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로 이전하고 자본금을 4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80,000주 액면가: 5,000원)으로 증자한 후 92.9.9 부도가 발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과점주주비율: 96.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10.22 청구외 (주)OOOOO의 체납액 43,288,6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9 심사청구를 거쳐 9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이 임의로 주주인 것처럼 조작하였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91.7월초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88.8.18- 91.8.18까지 동 법인의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매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OO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4호에서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68.11.1부터 현재까지 상공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이 건 체납액 43,288,620원 관련 납세의무성립일인 92.9.9 현재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5,000주(2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고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96.25%인 사실이 동 법인의 91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에서 이사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외 1인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형식주주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9.8.18-91.8.18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근무처인 산업기술정보원의 복무규정 제7조(겸직금지)의 규정으로 보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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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55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의결),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