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구280의결일 1995.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8.3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51.67㎡, 건물 76.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1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9,418,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이의신청을,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호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이하 “단기양도”라 한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투기성 있는 거래의 경우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보다 세부담을 많게 과세하였다는 취지이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구 소득세법(82.12.21 개정분,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동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 75,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다.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대법원 92누18498, 1993.3.23 외 다수 같은 뜻임)되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비록 단기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93누852, 1993.7.1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90.8.3 취득하여 90.11.17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80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의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