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24 서울특별시 OO동 OOOO 외 1필지의 대지 58㎡ 및 그 지상건물 13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2.10.31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취득가액을 101,0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5,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탐문조사 결과 양도당시의 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639,49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계약서를 분실하여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 수수한 가액은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33,500,000원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고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33,500,000원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설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1)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2)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101,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탐문조사결과 거래당시 인근 부동산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건 심판청구에서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01,000,000원 및 양도가액 105,000,000원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200,000,000원 및 양도가액 233,500,000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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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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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362 (<time datetime="1995-05-10">1995.05.10</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