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1. 익산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0,223,910원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07.134㎡와 그 위 연립주택 105.8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10. 취득하여 ’94.5.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96.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을 자녀교육을 위하여 ’89.5.10. 취득한 후 자녀가 서울의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어 5년이상 보유하다가 ’94.5.19.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2주택으로 본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OO리 OOOOO소재 주택 75.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된 주택으로서 ’92.9.2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2) 상속주택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을 포함하여 8명의 형제가 함께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또한 사실상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설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9.2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와 동일세대원이고 동일세대원인 위 OOO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현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12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상기 소득세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제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며,
②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생계를 같이 한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92.9.26.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같은 날 호주승계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일 전인 ’79.8.25. 청구인 가족이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에서 상속주택으로 전입한 이래 청구인 본인만 일시적(’85.1.7~’85.10.19)으로 같은 도 무주군 무풍면 OO리 OOO로 퇴거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청구인이 그의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현재 상속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 것이고 따라서 상속 당시 1세대2주택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또는 전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취소)국심2001전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860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의결),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