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448의결일 2012.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서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996.7.4. 설립되었으며,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바,첫째, 해외관계회사인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활동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판매지원서비스(장비 설치, 기타 판매지원), 둘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설치한 이후 동 장비의 정상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서비스(유지, 보수, 업그레이딩, 교육훈련 등), 셋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반도체 부품판매로 구분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8.3.24. 기획재정부로부터 위 업무 중 ‘사후관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판매지원서비스’와 ‘부품 판매’ 관련 소득은 쟁점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서비스’ 관련소득을 쟁점감면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설치·가동중인 반도체 장비를 타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하 “이전서비스”라 한다)를 ‘사후관리서비스’ 중 ‘유지서비스’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은 2011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감면 내용 중 ‘이전서비스’를 ‘판매지원서비스’ 중 ‘설치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중 <표1>와 같이 해당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고, 이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1>

OOO자의 조사시 이전서비스 소득에 대한 감면부인내역(단위:백만원)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은 쟁점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1.10.25.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2.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는 생산라인 증설 및 확장 등의 사유로 이미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비를 타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이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가 완료된 반도체 제조장비를 분리·해체한 후 재배치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성능진단 작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방유지서비스, 사후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수행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는 <표2>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는 이미 판매된 반도체 제조장비를 재배치한 이후에도 그 성능을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 중 ‘유지서비스’에 포함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2>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의 기술적 차이

구 분

이전서비스

설치서비스

성능진단 및 성능비교작업

해체전 기존장비의 성능진단과 이전된 장비가 당초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비교작업을 수행

해외에서 수행된 사전성능 테스트를 확인하는 작업만 수행

장비해체작업

수행여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모듈, 연결배선 및 배관에 대한 해체작업을 수행

신규장비에 해당하므로 해체작업이 수행되지 아니함

예방유지서비스,

사후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여부

일반적으로 장비의 재배치과정에서 예방유지서비스, 사후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수행됨

신규장비에 해당하므로 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수행되지 아니함

또한, ‘설치서비스’는 해외관계회사인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활동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전서비스’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이 개시된 이후, 해당 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바, ‘설치서비스’는 해외관계회사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반면, ‘이전서비스’는 국내반도체 제조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당초 쟁점감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 OOO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시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는바, OOO이 2008.3.24. 승인한 조세감면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감면 대상 사업 및 기술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및 교육훈련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전서비스’는 감면대상 사업에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은 ‘이전서비스’가 ‘설치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비 이동 전·후의 성능 유지를 확인하는 성능진단, 장비의 해체 작업, 문제해결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감면대상인 ‘사후관리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큰 틀에서 보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또한, OOO의 조사 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쟁점감면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8.3.24. OOO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설치서비스’는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활동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이전서비스’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이 개시된 후,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장비의 설치 장소를 이전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에 해당하여 쟁점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전서비스’가 ‘설치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비 이동 전·후의 성능 유지를 확인하는 성능진단, 장비의 해체 작업, 문제해결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인 ‘사후관리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 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의 조사 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448 (2012.10.31 의결),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1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1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