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2027의결일 1995.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자소득은 그 실현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자소득은 그 실현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사채업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91.6.26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기업(주)에게 월 2.5%이자 지급조건으로 4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에 의거 94.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4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48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건설회사인 위 OO기업(주)에서 건설하던 OOOO 아파트 완공시 분양조로 빌려준 것이며 이자수령 사실이 없고 91.12.15 OO기업(주)의 부도로 원금회수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회수 가능성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위 대여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OO기업(주) 부도후 청구외 OOO이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OO기업(주) 소유의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와 위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91.6.26 청구인이 월 이율 2.5%로 4천만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10 (생략)

11.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8조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준 OO기업(주)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OO기업(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 진술조서와 사채업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1.6.26 청구인이 월 이자율 2.5%로 40,000,000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해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이자발생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대법 85누 518)고 보아야 하는 바,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17,895㎡중 OO기업 지분 17,895,000분의 13,502,410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지분에 대하여는 95.6.20 임의 경매 신청(95타경 17495호)이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은 그 실현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027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의결),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