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전에 변재한 채무는 상속개시일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전에 변재한 채무는 상속개시일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서OO이 2000.5.26.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인 2000.4.17.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주)OO화학의 주식가액 OOO,OOO,OOO원(OO,OOO주, 주당단가 O,OOO원) 등 O,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서OO외 2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OOO,OOO,OOO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 등 OOO,OOO,OOO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상속재산 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부당채무 신고분을 채무부인(쟁점채무는 신고대로 인정)하여 2001.6.1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채무를 부인 하여 2002.12.1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어떤 목적으로 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 수 없으며, 단지, 상속개시일 전에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2000.4.18. 전액 송금변제하였음이 피상속인의 통장사본(별첨 제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동생 등으로 특수관계자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인 1999.11월경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고 한 쟁점채무의 차용목적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당시 피상속인은 (주)OO화학의 주주임원으로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2000.5.26.) 현재 상속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안 생략)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동생 등으로 특수관계자이며, 차입사실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채무를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9.11월경 차입하여 2000.4.18.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5.26.이며, 쟁점채무의 변OO은 상속개시일 1개월여 전인 2000.4.18.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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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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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374 (<time datetime="2003-11-18">2003.11.18</time> 의결),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