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약 2년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양도시기가 90.11.9이므로 종전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약 2년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양도시기가 90.11.9이므로 종전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126㎡ 및 동 지상주택 62.8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2.7.25 취득·거주하다가 88.5.12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8.10.21 동 지상에 2층 주택 185.04㎡(이하 “재건축한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11.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93.1.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14,010원 및 동 방위세 4,102,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15년이상 거주하다가 노후로 부득이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2년간 거주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동일주택에서 투기목적없이 17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대법원판례(92누5713, 92.7.28)에도 어긋나고, 90.12.31 신설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1항의 입법취지로 보아서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재건축한 주택을 88.10.21 준공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0.11.9 양도하였기에 동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약 2년으로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양도시기가 90.11.9이므로 90.12.31 신설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약 1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1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되는 동조 제11항에는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90.11.9 당시에는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1항이 신설되기 전이어서 종전주택에서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치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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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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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11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