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2827의결일 1994.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외 1필지의 임야 4,82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3.27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9.5.4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2,797,000원 및 동 방위세 4,559,4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OOO외 3인을 소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OO동 OOOOOO 및 같은곳 OOO 임야 5,960평을 OOO등의 의뢰에 따라 OOO에게 중개하였고, OOO는 위 토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7필지는 매각하고 쟁점토지 2필지는 원매자가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당초 소유자 OOO등과 협의하여 OOO등에게 중개한 사실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OOO 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OOO가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1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7.21 OOO외 3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5.4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90.8 투기혐의자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O 및 OOO 임야 5,960평을 89.3.27 평당 30,000원씩 17,88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필지로 분할 후 7필지는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 2필지는 원매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팔아주겠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중 쟁점토지분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매매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제반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 당초 소유자 OOO등의 의뢰에 따라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직 종사자이어서 부동산거래시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비치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직업상 필수적인 것인데도 당초 소유자 OOO등이 OOO에게 직접 양도하고 청구인은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대금 수수관계, 중개수수료 수수관계등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827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9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9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