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4116의결일 1996.0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68.4.30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 답 3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83,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94.1.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가액을 4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 41,000,000원을 초과하여 그 양도차익을 184,413,171원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 41,000,000원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이는 양도당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76.12.18자로 경기도 고시 제388호에 의거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1.21에는 이미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심사청구시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2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데는 다툼이 없고,다만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84,413,171원은 실지양도가액 4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이외에는 관련영수증 및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 할 것이며,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4116 (<time datetime="1996-02-15">1996.02.15</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0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0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