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국외금융기관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가 당해 국외금융기관이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국외금융기관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가 당해 국외금융기관이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동 653-30 및 653-71에 빌라 10세대를 신축하여 1999년에 2세대 및 2001년에 3세대(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각각 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 2,232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1,068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9.4.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477,722,150원 및 2001사업연도 320,600,050원, 부가가치세1999년 제1기 126,207,360원 및 2001년 제2기 84,357,42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년 귀속 663,300,000원, 2001년 귀속 511,5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직권시정을 거쳐 부외원가 반영 및 잘못 부과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이 법인세 1999사업연도 448,396,950원 및 2001사업연도 301,830,300원,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47,610원으로 수정되었고,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금액은 1999년 귀속 576,437,730원, 2001년 귀속 445,721,530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들을 분양할 당시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따라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청구법인이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OOO의 취득가액을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대신 OOO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의 매출누락과 동일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실지 매매계약서 외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고, 판례OOO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를 보더라도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OOO의 취득가액을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대신 OOO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행위는 수입금액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나.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표> 이중계약서 작성내역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과소신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OOO가 부담할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OOO 문답서(2009.1.20.)에 따르면위 301호의 실분양계약(750백만원)과 다운분양계약(487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 9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OOO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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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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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459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의결),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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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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