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2956의결일 1996.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양도차익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양도차익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29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38의2 대지 105.2㎡, 건물 106.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3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9.5.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22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89.5.3.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가 그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청구인은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89.5.3.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양도차익이 없음을 주장하여 객관적인 자료인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관계를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89.5.3 당시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그 시기와 대차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대물변제관계의 경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유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제시않고 있으며,둘째, 89.3.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셋째, 89.5.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956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