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8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37,239주(86.2.6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인 바,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88.4.1 양도되었는 바,처분청은 쟁점주식이 88.4.1 OOO(호적상 청구인의 모이고,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88.4.1 해당분 증여세 23,699,510원 및 동 방위세 4,3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90.11.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고지세액과 동 가산금 2,520,7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5 이의신청, 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업주겸 대표이사이며 부친인 OOO의 사망으로 동인의 소유주식 558,580주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1/15에 해당되는 37,239주에 대하여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포기등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88.4.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있다 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인정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외 OOO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사실이나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의 88.4.1 현재 주주명부 및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강서세무서 감사시 징취한 서류에 의하면, 88.4.1 청구인의 주식 37,239주가 청구외 OOO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명의개서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88.4.1 현재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명의개서되었을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녀지간으로 위 명의개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 명의개서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명의개서된 날인 88.4.1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0.11.26 통지된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OOO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근거규정인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 주식이 88.4.1 청구외 OOO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전시 상속세법 제3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고, 청구외 OOO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88.4.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유상양도하거나 명의개서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모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88.4.1 청구외 OOO으로 그 명의가 개서되었으므로 88.4.1 자의 쟁점주식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불 때 이는전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88.4.1 쟁점주식의 양도”가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거래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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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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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90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의결),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