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24. OOO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이하 “주식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13.8.1.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 OOO원(이하 “시가”라 한다)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가액에서 시가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청구인은 2013.12.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7.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6.7.12.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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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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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3691 (<time datetime="2016-12-14">2016.12.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9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