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내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내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내의 OOOOO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OOOOO (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고 이를 1999년 및 2000년에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1,506,107,563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단위 : 원)
과세기간
1999
2000
계
소득금액
317,510,446
1,188,597,117
1,506,107,563
처분청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4.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538,260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7,007,8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라는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의 자회사에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외국의 모기업이 출자한 국내의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 라. (생략)
2. 을 종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1999년 및 2000년에 행사하여 소득1,506,107,563원이 발생하였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 및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 및 업무수행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특히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2서0025, 2002.2.29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1460 (<time datetime="2002-06-26">2002.06.26</time> 의결),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7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7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