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지와 같이 쟁점부동산(11건)을 ’88.6.23~’90.3.14 기간 중 취득하여 이를 모두 1넌 이내인 ’88.8.18~’90.11.30 기간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8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3건)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각 과세년도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단위: 원)
구 분
’88년
’89년
’90년
양 도 소 득 세
방??? 위??? 세
3,026,970
302,690
27,561,310
5,512,260
40,015,010
8,003,000
계
3,329,660
33,073,570
48,018,0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7 심사청구를 거쳐 ’9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소재 레스토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OOO리 OOO 임야 39,677㎡와 교환하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하여 물물교환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500~1,000만원의 비용(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이 소요되어 실제양도 차익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거래는 모두 1년이내 단기양도된 투기거래로서 대부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거래(3건)만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별지와 같이 쟁점부동산(11건)을 ’88.6.23~’90.3.14 기간동안 취득하여 이를 ’88.8.18~’90.11.30 기간동안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작성 징취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별지와 같이 매매계약서 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확인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차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이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쟁점부동산거래 현황과 처분청의 양도차익 계산내역(단위: 원)
귀속
년도
쟁 점 부 동 산
취득
양도
양도차익
(B-A)
양도차익계산방법
소재지
지목
면적(㎡)
일? 자
금 액(A)
일? 자
금 액(B)
’88년
전남, 광양, 진상, 황죽 OOO
충북, 단양, 영춘, 장발 OOO
임야
임야
103,835
39,677
’88.7.7
’88.6.23
9,740,000
476,124
’88.8.18
’88.11.19
15,000,000
476,124
5,260,000
0
쌍방실사
기준시가
’89년
수원시 OOO동 OOO
경북, 영암, 입암, 흥구 OOO
부천시 OOO동 OOO
대지
주택
임야
대지
주택
154
155.54
27,249
178
291
’89.1.27
’89.7.14
’89.6.9
52,500,000
13,500,000
128,000,000
’89.7.14
’89.12.15
’89.10.25
78,500,000
19,350,000
131,241,210
26,000,000
5,850,000
3,241,210
쌍방실사
쌍방실사
일방실사
’90년
경남, 산청, 신등, 율현 OOO OOO
부천시 OOO동 OOO
부천시 OOO동 OOO
서울 노원구 OOO동 OOO
서울 관악구 OOO동 OOO
임야
임야
대지
주택
대지
주택
대지
상가건물
대지
여관
주택
27,370
78,050
191.6
324.15
184.9
310.32
84
127
177.2
228.24
140.8
’89.12.15
’89.3.6
’90.3.14
’90.2.27
’89.10.20
14,000,000
160,000,000
135,000,000
47,045,290
153,079,406
’90.2.27
’90.2.27
’90.11.30
’90.5.9
’90.5.14
20,000,000
200,000,000
151,620,774
47,579,320
157,503,366
6,000,000
40,000,000
16,620,774
534,030
4,423,960
쌍방실사
쌍방실사
일방실사
기준시가
기준시가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0792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6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