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유류분 금전반환액 OOO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사실을 확인하고 2008.7.25. 상속분 상속세 OOO을 2013.10.11.경정·고지한 후, 2008.1.28., 2008.5.21. 및 2008.7.1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환급가산금 OOO 포함)을 2013.10.14. 환급하자, 청구인은 2008.8.20. 신고한 2008.5.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8.20. 신고한 2008.5.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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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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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900 (<time datetime="2014-12-31">2014.12.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