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입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과 의류부자재 판매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속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과 의류부자재 판매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청구법인이 거래처와 ‘OO OOOOO 의류판매점계약’를 약정한 후 상표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계약금 등 상표권 사용료 OOO,OOO,OOO원과 의류부자재 판매액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2003.3.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6건 OO,OOO,OOO원(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OOO,OOO원(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남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로 1999.1.25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OOOOOOO’라는 의류 관련 상표권을 매입하고 1999.9.8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1999년 하반기부터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자 ‘OOOOOOO’ 상표로 의류를 제조 판매할 판매점을 모집 및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발생되어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동 상표가 등록된 이후 의류부자재(라벨 등)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상표권 사용이 계속 지연되자 기 상표권 사용을 계약한 자들이 해약을 요구해 와 결국 2000년 10월경 추후 상표권을 취득하면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약하고 기 받은 상표권 사용료 등을 환불하였는 바,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동 상표권사용계약자들에게 보낸 거래내역확인에 대한 조회서와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상표권으로 인한 어떠한 수익도 발생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사외유출도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OO’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등 상표권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동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상표권 대여 및 의류부자재 판매로 인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당초 ‘OOOOOOO 의류판매점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계약금 등 상표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계약을 파기하고 기 받은 계약금 등을 환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청구법인이 작성한 ‘부자재출고명세서’에 의하면 2002.5.31 현재까지도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음이 확인되고, 2002.7.11 디마지오(대표 이명복)와 작성한 ‘OO OOOOO 의류판매점계약서’에 의해서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과 의류부자재 판매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O’ 상표권 사용료 수입 및 의류부자재 판매수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같은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허청에 ‘OOOOOOO’ 상표권등록출원을 한 후 ‘OOOOOOO’ 상표로 의류를 제조 판매할 판매점을 모집 및 계약하고 의류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상표권이 예정대로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상표권 사용이 계속 지연되자 상표권 사용을 계약한 자들이 해약을 요구해 와 결국 2000년 10월경 추후 상표권을 취득하면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동 계약을 해약하고 기 받은 상표권 사용료 등을 환불하였으므로 동 상표권으로 인한 어떠한 수익도 발생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9.8 특허청에 ‘OOOOOOO’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상표권 등록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1.9.13 상표권등록 거부결정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확보하여 제시한 자료로 청구법인과 계약자들(21명)이 맺은 ‘OOOOOOOO 의류판매점 계약서’ 사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부분 2000년 1월에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액 등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상표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하게 되면 상황을 보아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 등을 계약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계약자들이 약정한 ‘OOOOOOOO 의류판매점 계약서’ 제8조(계약의 성립)에서 ‘본 계약은 乙(계약자)이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본 계약서의 작성시 성립된다.
이 금액은 계약의 종료시 자동으로 소멸되며 여하한 경우도 반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권 등록을 출원한 후 상표권 사용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을 전액 수령한 점, 2002.7.11 디마지오(대표 이명복)와 상표권 사용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상표권 등록이 되기 전에도 동 계약에 의한 영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청구법인은 ‘OOOOOOO’ 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나 이해관계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상표권 등록이 불허되어 판매한 의류부자재도 반품받았으므로 의류부자재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가) 처분청이 확보하여 제시한 자료로 ‘부자재출고명세표’ 사본(103매), ‘월별 부자재매출결제내역서’ 사본(2매)에 의하여 집계한 청구법인의 의류부자재 판매금액은 아래와 같다.(OO O O)(나) 청구법인은 ‘OOOOOOOO 의류판매점 계약’이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자들에게 판매한 의류부자래를 이들로부터 반품받았다고 주장하나,(가)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류부자재를 계약자들에게 판매(출고)하고 그 대금을 수령(대금결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판매한 의류부자재를 이들로부터 다시 반품받았다거나 수령한 판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 7월, 2002년 4월과 5월에 의류부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2001.9.13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거부결정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의류부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 수입과 의류부자재 판매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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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475 (<time datetime="2003-08-12">2003.08.12</time> 의결), "판매수입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8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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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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