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중 재고자산 및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체적인 관련증빙의 제출 없이 평가법인의 피해 사정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과세소득을 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체적인 관련증빙의 제출 없이 평가법인의 피해 사정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과세소득을 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 OOOO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7.16. OO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업장 인근 OOO 제방의 유실로 인한 피해를 입게되어 시공사인 OOOO, OOOO, 시행사인 OO지하철본부, 감독기관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시공사 등”이라한다.)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령한 보상금 855백만원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이 기타소득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손해사정법인인 (주)OOOOOOOOO(이하 “평가법인”이라 한다.)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전체 손해액 1,030백만원 중 재고자산과 휴업손실액의 합계액인 628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상금 855백만원에 곱한 금액인 521백만원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8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10.10.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판을 구입하여 전량주문 제작하는 금형제조업으로 원재료인 쇠가 물에 잠겨도 없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수해가 난 하반기는 매출부분의 제작초기로 재고피해가 적음에도 평가법인이 평가보고서의 재고자산 피해액을 558백만원으로 기재하여 근거가 없이 손해액을 사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시공사 등에게 신고한 피해 재고자산액은 약 180백만원으로 대부분의 피해는 고정자산의 대파 및 수리에 따른 피해액이 726백만원이나 평가법인은 직접 조사를 하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재고자산의 피해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수해당시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피해액을 처분청이 직접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할구청 및 수해대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각종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전문평가기관의 재고자산 피해액이 과다하여 이를 신뢰할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측에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2005귀속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의 장부가액은 33백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고정자산 수리비용 피해액이 726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해피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평가법인이 산정한 전체 피해금액 1,030백만원 중 재고자산과 휴업손해피해액의 합계인 628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수령보상금 855백만원을 곱한 521백만원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하철공사 도중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손해사정법인의 평가보고서 내용에 따라 재고자산 및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평가법인이 2006.8.22. OOOOO과 OOOO에 제출한 평가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피해총괄표(OO O O)(나) 손해액산정 기준기계, 공기구, 집기비품의 경우 실사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수침 오손된 피해물품을 파악한 후 가치증대를 고려하여 감가 또는 불적용하여 산정하였다.재고자산의 경우 실사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과 관련서류를 토대로 구입단가를 적용한 후 손율로 산정하였다.휴업손해의 경우 복구기간동안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수해지역주민 OOOO(이하“갑”으로 칭함)과 OO지하철 OOOOO 공사관련자(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감리사 OOOOOOO주식회사, 수요처 OOOOOOOOOO, 국가,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포함, 이하 “을”로 칭하고, OOOO주식회사가 “을”을 대표함)가 2006.8.23. 체결한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수해복구비의 지급“을”은 제방 유실의 원인 및 “을”의 법적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침수가 발생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갑”에게 기 실시한 구호 및 복구지원활동과는 별도로 수해 복구비를 포함한 일체의 보상금(이하 “수해복구비 등”으로 칭함)으로 일금 855,576,000원을 지급한다.지급시기민사소송, 형사고소, 고발 및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등 수해관련 소송절차가 모두 취하, 철회된 후 OOO공장침수사고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갑”명의의 은행계좌로 수해복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처분청은 과세소득을 총괄표상 손해액 1,030백만원과 실수령 855백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 O OO)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산정한 고정자산금액의 차이는 피해총괄표기준으로 324백만원(726백만원-402백만원)이고 실수령액기준으로는 392백만원(726백만원- 334백만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평가법인에 질의한 내용(2010.7.19. 및 2010.8.2.)에 대한 평가법인의 답변내용(2010.7.28. 및 2010.8.23.)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귀사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피해상태를 조사하고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OOOO(주)에 제출하였으며 이건 손해조사의 경우 피해품목(복구비 등)은 현장보존의 한계와 조사기간의 제약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관할구청 및 피해자대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각종자료를 기초로 피해금액을 산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0.12.6.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주장을 통하여 수리비 726백만원은 기계장비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조달원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실제 취득비용이나 수리비 지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종합하건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이나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청구인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실제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기계장비의 재조달원가 등으로 추산한 고정자산 피해액이 726백만원이므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의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33백만원으로 나타나나, 평가법인은 고정자산 피해액을 402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33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평가법인의 피해조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법인이 전문감정기관으로 수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평가업체이고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및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각종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점,수해피해의 특성상 현장보존의 한계가 있고 수해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점, 보상금 합의내용 및 피해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입증하기보다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OOO OOOOO OOOOO, OOOOOOOOO OO OO) 등에 비추어 보아 구체적인 관련증빙의 제출 없이 평가법인의 피해 사정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과세소득을 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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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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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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