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022의결일 1990.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계약서와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계약서와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4.6평방미터 및 건물 423.3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1.24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90원 및 동 방위세 1,73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263,000,000원에 양도하여 27,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90,000,000원이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63,000,000원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일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며, 양도시의 계약서는 매매소개인(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동 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매입하여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의 손해를 보고 26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밝혀지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먼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6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89년 상반기중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89.3.15 국세청장이 이 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15.9%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4.19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290,000,000)보다 27,000,000원이나 낮은 26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022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