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에서 88.5.3부터 91.9.1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에서 89.3.18 부터 91.1.22까지 거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에서 88.5.3부터 91.9.1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에서 89.3.18 부터 91.1.22까지 거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7 취득하여 91.9.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5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1주택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재산세납부영수증·쟁점주택에서 수취한 우편물·관리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8.5.3부터 91.9.1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인천시 서구 OO동 OOOOO OOOOOO)에서 89.3.18 부터 91.1.22까지 거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3.7 취득하고 88.5.3 입주하여 91.9.1 양도시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재산세·아파트관리비·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동 기간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등으로부터 수취한 우편물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중인 90.7.24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OO리 OOOOO 소재 단독주택 62.48㎡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또, 위 주택에 청구외 OOO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운면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되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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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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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36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