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558의결일 2013.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05

OOO세무서장이 2013.6.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용역비 OOO원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지출한 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별표6】의연구기관 및전담부서를 갖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위탁용역비는 09년에 지출되어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10.2.18. 개정 조특령 별표6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위탁용역비는 09년에 지출되어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10.2.18. 개정 조특령 별표6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1.1.15. 설립되어 반도체검사장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3.12.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용역을 기업부설연구소인 OOO(주) S/W기술연구소(연구소인정일 : 2000.6.23.)를 보유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9사업연도에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않았다.OOO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의 쟁점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하여 2013.3.28. 2009사업연도분, 2013.4.9. 2012사업연도분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13. 청구법인에게 제조업의 ERP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서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조심2012서3991, 2013.7.23.)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결정(조심2012중1855, 2012.8.27.,조심2012서1613, 2012.6.28. 참조)하였다.그리고, 청구법인의 ERP 위탁개발비 중 소프트웨어와는 별도로 하드웨어 관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ERP위탁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설령 청구법인의 ERP 위탁개발비 중 소프트웨어와는 별도로 하드웨어 관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 위탁개발비 중 하드웨어 등 구입비용 OOO원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므로, 쟁점비용 중 하드웨어 등 구입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개발비 OOO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기존해석사례가 ERP 위탁개발비에 대해 금융보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입법취지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지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 목적으로 ERP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통합정보시스템(ERP/POP/SCM/GW)Package공급 및 적용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ERP 위탁개발비용은 재무·생산·회계·마케팅·물류 등 고객관리 및 내부통제에 사용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소프트웨어 부분과는 별도로 하드웨어 관련 구입비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ERP 위탁개발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에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누락으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상기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10.1.1. 이전 ERP시스템 등 위탁개발비(2009사업연도)를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9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 지출액 OOO원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이월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2012사업연도에 OOO원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제조업의 ERP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3.12.자청구법인과 OOO간의 통합정보시스템(ERP/POP/SCM/GW) Package 공급 및 적용계약서, 2010.4.1.자 청구법인과 OOO간의 추가계약서, 2010.4.1.자 청구법인과 OOO 간의 추가계약서, 2013.10.4.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POP-Manager V2.0 구축 내역」을 제출하였다.

(3)살피건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 위탁개발에 따른 쟁점비용이 2010.1.1.이전 사업연도에 지출된 점,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서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은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점,기존의 예규 등에서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 점등을 감안할 때,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용역을위탁받은OOO의 OOO(주) S/W기술연구소가 적법한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인지 여부 및 하드웨어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제외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558 (<time datetime="2013-12-05">2013.12.05</time> 의결),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2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2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