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2927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30 취득하여 92.2.1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40,32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273,670,000원에 취득하여 142,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과세결정전 해명자료제출통지를 96.3.29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관련된 서류를 결정(96.4.10), 고지서발송(96.4.15) 이후인 96.4.16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 및 해명자료 처리대장과 특수우편물수령증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92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