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명의의 주식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동주식의 실제소유자는제3자이므로 당해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구0779의결일 2012.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의 주식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동주식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에는 청구인이 압류된 주식의 명의자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압류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제3자라 보기 어려워 압류된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에는 청구인이 압류된 주식의 명의자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압류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제3자라 보기 어려워 압류된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7.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 2011.10.19.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에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가 주식회사 OOO을 설립할 당시 주주 및 이사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설립이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 건 채권압류통지를 통하여 비로소 쟁점주식의 현황에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소유가 아닌 쟁점주식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한 이 건 채권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압류대상 쟁점주식이 체납자의 소유인지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외 11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OOO은 OOO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2.27. 법인설립당시 20,500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이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동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4년 법인설립당시부터 2010년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OO OOO OOOOOOO

(4)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OOO)이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2004년 2월경 주식회사 OOO을 설립할 당시 이사와 주주로 등재할 명의가 필요해서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고 명의를 빌렸으나,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본인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각오로 이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국세징수법」 제24조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같은 뜻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3.26.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6)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OOO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제3자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가 유일할 뿐 쟁점주식의 발행금을 이OOO가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체납자인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한 이 건 채권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0779 (<time datetime="2012-03-20">2012.03.20</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주식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동주식의 실제소유자는제3자이므로 당해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