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확정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정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09.8㎡ 및 지상건물 1,412㎡)을 1990.7.25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1990.8.30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3.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고 구소득세법 제128조및 동 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본 건과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의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276, 1990.4.27외 다수 같은뜻),확정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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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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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4008 (<time datetime="1997-01-30">1997.01.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9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