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사망후 상속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은 무효로서 취소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사망후 상속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은 무효로서 취소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는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0.4.5~1990.9.20사이에 발행한 주식 45,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2,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25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83,118,750원으로, 취득가액을 11,323,77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1998.10.7 사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83,118,75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20,500,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을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1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46,048,949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OOO의 처(妻) OOO가 청구함)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과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남편 OOO가 1990.4.5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000주는 취득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상태로 보아 1주당가액이 10,000원으로 거래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 1,000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1,286,573,368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남편 OOO가 양도한 쟁점주식 중 1990.4.5 취득한 1,000주는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90.4.5 취득한 1,000주의 취득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인의 남편 OOO는 이 건 납세고지(1998.12.2)전인 1998.10.7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말소자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12.2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망(亡)OOO로 하여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24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주식을 양도(1996.8.25)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1998.10.7 사망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7경234, 1997.2.21등 다수가 같은 뜻임)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쟁점(1)에서 설시된 바와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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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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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818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의결),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7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7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