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서대문세무서장이 89.11.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87귀속) 종합소득세 2,461,880원 및 동방위세 516,100원의 처분은 2,051,818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계수표이면에 이서 되어 있고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 결정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계수표이면에 이서 되어 있고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 결정해야 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서 “OOO OOO상사”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목공기계를 도·소매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11.24, 87.12.17, 87.12.29자로 공급자가 OO철강 “OOO”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10,300원)를 교부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송파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610,3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89.11.18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61,880원 및 동방위세 516,1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이 건 위장자료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톱날등을 구입하고 위 OO상사로부터 수취한 거래자료로 당해 상품매입대금으로 87.11.30에 2,570,000원을 청구인의 가계수표로 일부 결재하였고, 87.12.1에 1,114,340원, 88.1.9에 1,300,000원, 88.2.27에 1,500,000원, 합계 6,171,330원을 청구인의 가계수표 및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당좌수표, 현금등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창은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철강 OOO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거래는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OO상사 OOO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610,3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11.24, 87.12.17, 87.12.29자로 공급자가 OO철강 “OOO”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액 5,610,300원, 공급대가 합계액 6,171,330원)를 교부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자료상이라는 송파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610,3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이 건 위장자료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사 대표)로부터 톱날등을 구입하고 당해 상품 매입대금으로 6,171,330원을 청구인의 가계수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당좌수표 및 현금등으로 지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87년도 비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위 OOO에게 87.10.28자로 900,000원, 87.11.7자로 2,257,000원, 87.11.4자로 1,520,000원, 87.11.17자로 1,500,000원, 합계금액 6,17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 87.11.7자 2,257,000원에 대한 가계수표(수표번호: OOOOOOOO, 발행인: 청구인, 금액: 2,257,000원, 지급기일: 87.11.30)전·후면을 OO은행 OO지점장에게 조회한 바, 동 가계수표이면에 “OO상사 OOO”로 이서 되어 있으며, 87.11.30자로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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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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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20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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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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