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5580의결일 1995.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진실에 부합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진실에 부합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9,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9 사촌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2.26 양도한 후 양도가액 170,000,000원, 취득가액 15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지만 그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94.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6,80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이의신청 및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29 금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6 금 170,000,000원에 양도하고 93.5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진실에 부합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170,000,000원, 취득가액은 15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한 취득가액이 40,000,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26,985,974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양도가액의 사실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5580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