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5.2.28 부천시 O동 OOOOOO 소재 답 653평(2,159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8.3.17 양도한 후 같은해 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974,960원 및 동 방위세 2,246,3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5,915,000원이고 양도가액이 42,836,8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35,915,000원이고, 양도가액이 42,836,8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이 건 양도자산을 35,91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42,836,8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이 건 양도자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77.7%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서도 이 건 양도자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 제4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모두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며,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 건 자산의 양도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의 양도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의 상승율(119.3%)이 기준시가 가격상승율(177.76%)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타 대금결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이유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달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O개업소의 주소·상호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O개인을 상대로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42,836,800원이 기준시가인 65,174,596원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데 그와 같이 기준시가에도 미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기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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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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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15 (<time datetime="1990-10-23">1990.10.23</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