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대금 지연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4706의결일 2008.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대금 지연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 위에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06.1.27. 사용승인을받고, 2007.1.25.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각 358,150,000원, 651,953,636원합계 1,010,10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용승인일(2006.1.27.)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8.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2,6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06.1.27. 있었지만, 부실공사 및 하자를 이유로 쟁점건물의 개·보수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OOOOOO이 응하지 아니하는 한편, 2006.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1.10. 청구인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의 쟁송을 원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고 2007.1.25. OOOOOO에게 남아있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 후 대금의 지급시기인 2007.1.25.이라 할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OOO이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 즉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1.27.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2007.1.25. OOOOOO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용승인일(2006.1.27.)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5.11. OOOOOO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사기간 : 2005.5.20.~2006.1.20.

○ 도급금액 : 1,680,000,000원(부가세 별도)

○ 대금지급 : 계약금 150,000,000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준공검사 후지불한다.

○ 공사비 지급 방법 : 계약체결 후 10% 지급하고, 사용검사(준공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총공사비를 일괄 지불한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7.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2.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5년 5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OOOOOO에게 총 1,0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각 100,000,000원, 570,000,000원 합계 6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67,000,000원을 환급받아 OOO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31,000,000원을지급하지 않았다.

(5) OOOOOO은 청구인이 공사의 부실 및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일인 2006.1.27.로부터 4개월이 되는 2006.5.27.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OOOOOOOOOOO)를 제기하였다.

(6) 2007.1.1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청구인은 OOOOOO에게 717,149,000원 및 이에 대한 2006.5.27.부터 2007.1.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 후 대금의 지급시기인 2007.1.25.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준공일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06.1.27.)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706 (<time datetime="2008-02-20">2008.02.20</time> 의결), "공사대금 지연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