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 임대관련소득으로 위 당기순이익 000원만을 신고하여 위 간주임대료 000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임대관련소득으로 위 당기순이익 000원만을 신고하여 위 간주임대료 000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9.12.29부터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O에서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 제29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부동산 소득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 13,760,479원을 신고·누락하였다.처분청은 위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9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임대료를 37,250,000원으로 하고, 간주임대료 13,760,479원은 표기누락하였으나, 91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기준 검토표에 수입금액 37,250,000원과 간주임대료 13,760,479원 계 51,010,479원에 대한 91년 귀속 표준소득율 54%의 업종별 신고기준율 78%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기준소득금액 21,485,000원 보다도 많은 22,333,443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손익계산서상의 간주임대료를 조정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높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91년중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수입임대료 37,250,000원에서 일반관리비 17,724,197원을 차감하고 영업외 수익 2,807,640원을 가산하여 산출된 당기순이익은 22,333,443원이고, 이 당기순이익이 위의 신고서상의 부동산 소득금액란에 기재되어 타소득금액(배당,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신고된 소득금액이 54,756,043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서면신고기준 작성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기준소득금액인 21,485,000원 보다 많은 소득금액 22,333,443원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간주임대료 13,760,479원에 대하여 신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소득세 신고기준율이라 함은 당해업종의 총수입금액 대비 신고소득금액의 최하한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수입금액(이 건의 경우, 간주임대료)을 누락한 것이 분명한 신고소득금액이 신고기준율에 의해 산출된 소득금액을 상회한다고 해서 그 누락된 수입금액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누락된 간주임대료 13,760,479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위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소득세법 제29조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산식은 같은령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91년 1·2기중 수입임대료를 37,250,000원으로, 간주임대료를 13,760,479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바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위 간주임대료 13,760,479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간주임대료 13,760,479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처분청의 이 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을 보면,청구인의 수입임대료는 37,250,000원으로, 급여등 일반관리비는 17,724,197원으로, 영업외 수입은 2,807,64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2,333,44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관련 소득금액으로 위 당기순이익 22,333,443원에 위 간주임대료 13,760,479원을 합산한 36,093,922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관련소득으로 위 당기순이익 22,333,443원만을 신고하여 위 간주임대료 13,760,479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위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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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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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917 (<time datetime="1993-10-16">1993.10.16</time> 의결),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