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구1310의결일 1995.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 33평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89.2.25 취득하여 89.8.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62,990원 및 동 방위세 2,29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89년 10월경 당시 동대구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전화)를 받고,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구소득세법(90.12.31 개정전)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때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89.8.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89.10월경 당시 동대구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는 당초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장이 90.1월 송보받았다가 동대구세무서장에게는 90.11.15에 과세 자료를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89.10월경 당시 과세자료를 이송받지도 아니한때에, 동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310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의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